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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3378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0:00 경 광주지방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5 고합 12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B가 C의 가슴과 음부를 일방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 C이 B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D에게 C이 B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당시 증인이 기억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 라는 검사의 요구에 “ 집에서 만지고 있는데 C가 오빠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도 넣더라구요.

”라고 답변하고, “ 일단 들어가서 어디에 앉았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앉아서 오빠가 ‘ 엄마는 상황이 어쩌냐,

어디가 많이 아프냐,

아빠는 일 갔고 ’라고 물어봤고 그러다가 C가 오빠 손을 잡더니 가슴에 손을 넣어서 쑥 훑더라고요.

이 가슴 저 가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 싫어서 나간 뒤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나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저 오빠가 그냥 만질 때도 있었고.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가시네가 실래

실래

웃으면서 오빠 손을 갖다가 자기 가슴에 넣어 버리 더만.“ 이라고 답변하고,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만지게 했다는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것도 있는 사실이에요.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럼요. 오빠가 만지다가 C가 손을 잡고 넣어 버렸다니까요.

자기 가슴에다. ”라고 답변하고, “ 화장품 가게에 가서 무슨 말을 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사정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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