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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7 2015고정9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3: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 지인인 F, G과 함께 찾아가서, 위 F와 G이 사무실 직원들에게 “D 어디 있어. 돈 받으러 왔다.

” 고 소리를 치고, 그 곳 상담실 내에서 F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면서 D에게 “ 돈을 안 내놓으면 거지 같은 새끼들 모두 징역 보내겠다.

” 고 말하며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안양시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91호 F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사무실에 들어가서) F는 원래 다니던 회사였으니까 회사 직원들 다 아는 사이이고 해서 먼저 그냥 조용히 인사를 나눴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상담 실 내에서) 그 당시 F 씨가 앞에 있는 책상을 두드리거나 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조용조용 얘기했었습니다.

‘ 일이 처리가 안 됐으면 돈을 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 주시라’ 고 정 중하게 이야기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피고인들과 증인이 사무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 F 와 증인이 D과 따로 상담 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인 F가 사무실 안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상담 실 내에서) 말소리 외에 물건을 던지는 소리라든지, 책상을 치는 소리라든지, ‘ 쿵쿵’ 하는 소리가 나는 행동을 누군가가 한 사실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F와 G이 ㈜E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F가 그 곳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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