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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64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4:00 경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145호 C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해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D에게 뭐라고 요구했나요

” 라는 질문에 “ 요구는 안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러면 알아서 온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부탁하지 않았는데 D이 알아서 E을 소개해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부탁이나 협박한 사실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D에게 E을 데려오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나요

부탁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협박은 아예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이 협박하지는 않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D 이 E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 나한테 맞을 줄 알아 라, 너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② 검사의 (E 이) “ 스스로 벗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아예 손 터치도 하나도 안 했는데 혼자 벗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당시 피해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부모님들과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D의 전화를 받고 와 가지고 모텔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한번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증인에게 자발적으로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성관계를 맺고 증인에게 돈을 받아서 갔다는 것인데 그런가요” 라는 질문에 “ 하고 싶다고

막 우발적으로 달려든 것은 아니고 제가 할래

물어보니까 혼자 옷을 벗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증인 이야기는 E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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