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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가단2067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7,14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4. 4.경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보증원금 2억 9,670만 원과 1,7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C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3억 6,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C의 이자지체로 2005. 12.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경남은행에게 2006. 4. 5. 각 303,832,993원, 17,408,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C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A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9138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6. 13. “C, 피고 A은 연대하여 319,915,028원과 그 중 319,914,519원에 대하여 2006. 4. 5.부터 2006. 7. 4.까지 연 14%, 200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위 판결에는 “2006. 7. 4.까지 연 14%, 2006. 7. 5.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06. 4. 26.까지 연 16%,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0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이 2007. 7. 5. 이전이므로 그 실제 취지는 2006. 7. 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인다. 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9. 23.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C과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10. 15. 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C은 2007. 9. 1. 사망하였고, 처인 D, 자녀들인 E, F과 형제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모친인 피고 B은 부산가정법원 2017. 2. 22.자 2016느단4513 상속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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