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74,845원 및 그 중 42,954,211원에 대하여 2001. 5. 3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3306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11. “피고 및 피고의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89,951원 및 그 중 51,969,317원에 대하여 2001. 5. 3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8. 24.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2. 7.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9,015,106원을 회수하여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금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2013. 10. 30.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나.
항 기재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3,274,84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인 42,954,211원에 대하여 2001. 5. 3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8. 24.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