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5,697,466원과 그 중 25,697,433원에 대하여 2001. 8. 1.부터 200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63568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5.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97,466원과 그 중 25,697,433원에 대하여 2001. 8. 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65. 6. 1.부터 2007. 4. 6.까지 연 15%, 200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과 E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60132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2.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77,216원과 그 중 28,077,192원에 대하여 2001. 9. 5.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2003. 4. 17.부터 2006. 9. 25.까지 연 16%, 200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 등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나.
항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2016. 12. 1. 기준으로 잔존 대위변제금은 28,037,932원, 지연손해금은 43,263,2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25,697,466원과 그 중 25,697,433원에 대하여 2001. 8.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