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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7 2016가합1018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16,581원 및 그중

가. 267,868,083원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2005. 7. 2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B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주었다.

보증번호 C D E 보증일자 2000. 5. 25. 2001. 11. 27. 2002. 5. 31. 보증금액 160,000,000원 180,000,000원 160,000,000원 보증기한 2001. 5. 25. 2002. 11. 27. 2003. 5. 31. 보증금액 합계 500,000,000원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구상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국민은행 논산지점 등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받고 아래와 같이 합계 505,105,3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보증번호 C D E 대위변제일 2005. 4. 29. 2005. 5. 19. 2005. 4. 29. 변제액 160,748,712원 184,217,128원 160,139,478원 변제액 합계 505,105,318원 연대보증인 피고

마. B이 대위변제금 지급을 지체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6028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3. 15. ‘피고는 B, F, G과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509,036,688원과 그중 320,888,190원에 대하여는 2005. 4. 29.부터 2005. 7. 28.까지는 연 14%, 2005. 7. 29.부터 2006. 3. 10.까지는 연 16%, 184,217,128원에 대하여는 2005. 5. 19.부터 2005. 8. 18.까지는 연 14%, 2005. 8. 19.부터 2006. 3. 10.까지는 연 16%, 각 2006. 3.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4. 25.경 확정되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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