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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6 2016가합1013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217,049원 및 그중 490,990,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 6. 2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B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기간 2002. 6. 25., 보증액 510,000,000원 한도로 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B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나은행에 제출하였다.

B는 2001. 6. 30. 하나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2004. 6. 25.까지 연장되었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3. 12. 4. 하나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발생 통지를 받고, 2004. 1. 9. 대출금 원금 및 이자 518,488,3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64368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2. ‘피고, B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519,941,311원과 그중 518,348,856원에 대하여 2004. 1. 19.부터 2004. 4. 8.까지 연 14%, 2004. 4. 9.부터 2006. 2. 17.까지 연 16%, 200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4. 15. 확정되었다.

마. 2016. 2. 1. 기준 피고, B의 채무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단위:원) 대출원리금 내역(단위 : 원) 양수원금 미수이자 합계 C 2004. 1. 19. 518,448,356 490,990,654 662,226,395 1,153,217,049

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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