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0원,
나. 피고 C, 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07. 11. 29. 피고 B, 망 I와 사이에 ‘원고가 2007. 11. 29. 피고 B에게 망 I의 연대보증 하에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7. 12. 29.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중 95,000,000원을 망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에 입금하였다.
나. 망 I의 사망 등 1) 망 I는 2013. 11. 25 사망하였다. 그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 중 망 J는 2014. 1. 28. 사망하였다. 2) 망 I의 나머지 자녀들 중 피고 C는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437호로, 피고 D는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646호로 각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3) 망 J의 법정상속인 중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482, 2014느단1047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 ② 피고 C, 피고 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중 아래와 같이 계산된 각 33,333,334원, ③ 피고 E는 피고 B와 연대하여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중 아래와 같이 계산된 11,111,111원, ④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피고 B와 연대하여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중 아래와 같이 계산된 각 7,407,4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