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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549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45,723,993원 및 그 중 13,35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D은 2013. 11. 28.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피고 A가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가 2/7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3느단331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2. 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D의 채무 중 각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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