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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30 2018가단35314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849,730원 및 그 중 23,681,810원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E은 2017. 1. 21. 사망하여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D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8느단474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1. 1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의 채무 중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하되,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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