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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금 26,876,19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3. 22. 소외 망 D을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8조에 따라 소외 망 D의 자녀인 소외 E, F에게 각 범죄피해자구조금 26,876,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13. 3. 26.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자녀인 소외 G, H, 소외 G의 자녀인 소외 I은 2013. 6. 1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7. 19.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3느단257 상속포기 사건으로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인의 자녀인 소외 J, K은 2013. 8. 20.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10. 15.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3느단355 상속포기 사건으로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은 2016. 7. 13.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8. 9.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6느단350 상속한정승인 사건으로 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대위행사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각 금 26,876,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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