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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7 2015가합162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전 남편이고, 망 D은 피고의 부친으로 2013. 12. 3. 사망하였다.

나.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 E, 자녀들인 피고와 F, G이 있었는데, E, F, G은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이 법원 2013느단997) 2014. 1. 20.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이 법원 2013느단996) 2014. 1. 2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와 망 D은 2005. 10. 13. 원고가 망 D에게 2억 4,800만 원을 변제기는 2006. 10. 30., 이자는 월 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차용증서를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차용증상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망 D에게 ‘망 D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6. 1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5. 10. 13. 망 D에게 2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망 D의 위 대여금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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