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070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28,657,004원과 그 중 13,915,472원에 대하여,
나. 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채무자 피고 A, 연대보증인 피고 B, 연대보증인 E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E은 2011. 5. 1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C, 그 자인 피고 D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5느단28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3. 26.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문 기재 돈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망 E의 채무 중 각 상속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