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37,92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28.부터 2004. 8.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가소9208)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2003. 7.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의 나머지 부분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1심에서 그 일부만 청구하여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