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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53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원고들 항소의 적법 여부(적법)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별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확장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그 항소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서 피고가 다투는 부분을 전부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청구하여(피고가 다투는 부분을 원고가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청구취지 확장을 위하여 항소를 할 이익이 있다.

2. 기초사실 (1) D는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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