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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0905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의 나머지 부분(위 2,000만 원에 대한 2015. 2. 12.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1심에서 그 일부만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본안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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