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이유
1. 원고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는 항소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이고, 기록상 원고가 제1심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가액배상금액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4.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4386호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5. 25. “C은 원고에게 70,3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6. 24. 확정되었다.
나. C은 2012. 7. 18. 피고의 남편인 F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