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AD의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원고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AD의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의 항소이익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그러나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일부청구의 경우에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제1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 ‘인지대 부담과 원고들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별지2 표 “제1심판결금액(30%)”란 기재와 같이 미회수 투자금의 약 30%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E, F, G,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