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0:3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성방향 고속도로 분기점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선행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 18:20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고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사망 진단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