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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현도 파출소 방면에서 신 탄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곡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1 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G(18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을 2017. 6. 11. 00:36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고장소 인근 CCTV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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