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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1 2016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송동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양 평 나들목 근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곡 성 쪽에서 남원 쪽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갓길과 2 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는 C 4.5 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아래에서 차량 정비를 하던 피해자 D(57 세) 의 몸 위로 화물차의 하부 구조물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9. 15:55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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