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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01 2017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7:40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따라 신풍면 방면에서 정산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입한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2017. 9. 10. 18:1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뇌간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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