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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3:2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탄 진과 선교 쪽에서 신 탄진 톨 게이트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0세) 의 몸통 좌측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전 대덕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감안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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