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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9.26 2017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0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도통 아파트 노인정 앞을 위 아파트 206 동 쪽에서 205 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 등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89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0:23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총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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