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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단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 특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져,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고, 술을 내오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및 안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재털이를 던진 사실과 피해자가 재떨이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술값에 대해 시비되는 것에 기분이 나빠, 탁자 위로 던진 재털이가 튀어 올라 탁자 위에 맥주를 놓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재떨이를 던졌다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며, D이 피고인이 재털이를 던지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재떨이에 맞는 순간 누가 자기에게 재털이를 던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재떨이와 탁자 등의 성상, 재료, 길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탁자 위에 던진 플라스틱 재떨이가 탁자에 맞고도 파손되지 아니한 상태로 튀어 올라, 길이 약 2m의 탁자를 넘어가 피해자를 맞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증인 F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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