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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1. 03:00경 대전 유성구 D빌라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유리 재떨이의 목재 받침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1. 03:00경 대전 유성구 D빌라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던진 물건은 유리 재떨이가 아니라 목재 받침대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C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유리 재떨이를 자신에게 던졌다는 취지이나, 피고인과 C는 부부로 지내다 현재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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