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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12.24 2008고단3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H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중고등학교 동창생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08. 3. 30. 03: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K(20대 초반), 피해자 성을 알 수 없는 L 등이 앉아 있는 탁자로 피고인 A이 다가가 위 K이 앉아 있는 소파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자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M이 일어나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과 서로 몸을 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위 피고인의 일행인 N과 O가 만류하는 것을 뿌리친 채 달려나가 위 피해자들의 배를 발로 각각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들 쪽으로 재떨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P의 공동범행 피해자 Q(23세), 피해자 R(22세), 피해자 S(23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던진 재떨이가 날아 오자, 위 R이 피고인들과 P에게 "시끄럽다,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라"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 B은 부근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위 S에게 달려들어 위 S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위 S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P과 피고인 D,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찼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달려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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