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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2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여, 57)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사건 발생지 및 재떨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던진 재떨이에 피고인이 맞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가슴 부위에 맞았을 수 있다며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재떨이를 던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바로 머리에서 피가 나며 다쳤으며, 증인의 증언, 진단서,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고,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래 전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은 유리한바 여기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 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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