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1. 19: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비어 있던 위 모텔 E호실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82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E호실을 나와 옆에 있던 F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드러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위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 쪽으로 내던졌다.
이로 인하여 그 재떨이가 방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박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