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7 2015고정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0:30경 통영시 B에 있는, 2층 C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뒤 혼자 남아 추가로 맥주 5병을 시켜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카운터 입구를 지날 때 피고인이 추가로 시킨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마신 술과 안주를 계산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좃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던져 그 재떨이가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