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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정10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3.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한 개당 일일 7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B), 우체국통장(계좌번호:C), 농협통장(계좌번호:D), 우체국통장(계좌번호:E) 및 연동된 현금입출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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