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정1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달간 대여해주면 5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B)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송금내역서
1. 압수수색검정영장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