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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정1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달간 대여해주면 5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B)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송금내역서

1. 압수수색검정영장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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