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3개를 대여해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D), 농협통장(계좌번호:E),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F) 및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확인증제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및 금원인출은행 파악)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