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3개를 대여해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D), 농협통장(계좌번호:E),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F) 및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확인증제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및 금원인출은행 파악)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