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4고정8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경 휴대폰 통장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12. 초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C) 및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3.경 D로부터 ‘통장을 주면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E) 및 연동된 체크카드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