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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36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6.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2의 18에 있는 제일은행 봉천동지점 내에서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B)과 그 연계 현금카드, 우체국예금통장(계좌번호:C)과 그 연계 현금카드,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D)과 그 연계 현금카드,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E)과 그 연계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 길에서 오토바이 퀵써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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