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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4 2014고정6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7:00경, 불상의 통장 모집자로부터 통장 한 개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팩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B),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C),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D),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E)의 각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냄으로써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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