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Q빌딩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을 해운대 쪽에서 용호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동승자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