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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4가단51798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52,655,2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경위 1) D은 2014. 2. 10. 23:30경 E 케이파이브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을 우동 방면에서 용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눈이 내린 위 대교를 지나던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의 난간을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D은 원고 차량에서 내려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향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마침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나타 택시(F)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원고 차량 앞에 정차하였다. 그러나 G 카니발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H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눈이 와서 도로가 미꺼러운 상태이었으므로 정상 제한속도인 시속 80킬로미터의 80% 수준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시속 79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D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신호를 하고 있던 D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D은 광안대교 하판으로 추락, 마침 하판을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을 ‘망인’이라 한다

).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사고현장약도 중 원고 차량은 #6 차량, 피고 차량은 #1 차량,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소나타 택시는 #5 차량이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광안대교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책임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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