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해운대 쪽에서 용호동 방향으로 약 80km/h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중인 앞 차량을 피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3차로로 갑자기 피하게 되어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F의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피해차량인 모닝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 그리고 피해자 E과 위 피해차량인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제1항 피해차량인 D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72,5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인 F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969,6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