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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30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1. 16:42경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철마1터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가 자신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옆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마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 받을 듯이 위 승용차의 바로 앞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같은 날 16:4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산터널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추돌할 듯이 속력을 급격히 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4세)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16:52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김해시 G에 있는 H휴게소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분기점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올리며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던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계속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휀더 부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오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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