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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 현수교 중간지점을 해운대 쪽에서 광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선을 따라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33,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10: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메트로시티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우측에서 근접하여 운전하며 피고인의 정차를 유도하자 계속 도주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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