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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3 2013고정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부근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광안대교 우동 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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