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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26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징 기스 칸 게임기 40대, 태풍 게임기 30대, 제우스 게임기 40대, 로얄 고도리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이 현금을 주고 구입하여 이용한 게임 점수 중 남은 점수에 대해 게임기 화면과 계산대 뒤편 유리창에 점수 소유자의 전화번호 뒷자리와 남은 점수, 게임기 내 투입한 점수 이력 등을 기록하는 점수 보관 증을 작성하고, 보관된 점수는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점수를 다른 게임기로 옮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방 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게임 장에서 손님끼리 돈을 주고받으며 점수를 거래하였고 종업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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