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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71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I, 2 층에 있는 ‘J 게임 랜드’ 의 실업 주로서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사장으로서 게임 장허가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절차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C, B는 위 게임 장의 영업실장으로서 게임 장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게임기 점수 정산 및 손님들에게 점수를 알려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경부터 2015. 4. 28.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미스터 손’ 40대, ‘ 천마’ 30대 등 포커 게임류 총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에 ‘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이 쌓이고, 카드 5 장이 나와서 그 중 카드 2 장이 임의로 바뀔 때마다 크레디트 점수에서 100 점씩 차감이 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포커게임에 해당되는 카드 패가 당첨이 되면( 원 페어 100점, 투 페어 200점, 스트레이트 500점 등) 그 점수 만큼 게임기 화면 우측 하단에 ‘ 뱅크 점수’ 가 누적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피고인들은 각각 점수의 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상대방 손님의 점수를 알려주어 손님들 끼리

점수를 서로 현금으로 사고 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피고인 A은 1억 6,000만원, 피고인 B는 7,760만원, 피고인 C은 5,820만원, 피고인 D은 4,850만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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