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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9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경부터 광주 북구 F 지상 건물 3 층을 임차하여 ‘ 황금 문’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G 성인 게임 랜드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5. 경부터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점수 적립으로 인한 사행행위 조장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최종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하고 점수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가 삽입된 카드를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점수를 손님들 끼리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점수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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