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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13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23. 경 춘천 시청 문화 예술과에 청소년 이용 불가 일반게임 제공업으로 등록된 춘천시 E에 있는 ‘F’ 게임 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게임이용 자인 손님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구나 그 점수에 상응한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교환가치가 부여된 점수 보관 증( 소위 ‘ 딱지’) 을 만들어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 증을 교부 및 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손님들 사이에서 점수 보관 증을 통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점수 보관 증에 저장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이 게임기 상의 점수로 입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8.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로스트 킹 덤’ 40대, ‘ 사천성 포커’ 20대, ‘ 슈퍼 드래곤’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 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크레딧 포인트와 뱅크 포인트를 합하여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점수를 보관해 둔 후, 손님들 사이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 보관 증을 이용하여 상호 간의 포인트를 직접 이동시켜 주는 등 손님들 사이에 점수 보관 증을 통하여 현금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간에 현금을 교환하며 게임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묵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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