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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5 2017고단8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고부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 장 허가를 받은 후, 게임기 구입비용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2017. 1. 12. 경부터 2017. 5. 9. 경까지 원주시 F 1 층에서 ‘G 게임 장’ 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에 씨 드레 곤 게임기 40대, 발 칸 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비를 구입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 장의 무기명 점수 보관 증으로 교환하여 주고, 이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 물 관련 사업자로서 공모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5. 1.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위 ‘G 게임 장 ’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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