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구리시 C, 2 층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아 흑룡성 게임기 30대, 뉴 미스터 손 게임기 40대, 마법 포커성 게임기 20대, 슈퍼 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경부터 2015. 1. 7.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 진행장치( 속칭, ‘ 똑딱이’ )를 사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1명의 손님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게임을 통하여 큰 점수를 획득한 손님이 30,000점 당 20,000원을 단위로 다른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면 종업원들이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고 최초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게임기에서 해당 점수를 삭제하고, 점수를 구매한 손님들이 이를 판매한 손님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손님들이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