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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1781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18. 07: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7:00경”을 “07:00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부터 제3면 3행까지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18, 19행의 “을 제2, 4, 5호증의 각 영상, 을 제10, 11,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2, 4, 5호증의 각 영상, 을 제10, 11, 18,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② 제4면 11행의 “을 제2, 4호증의 각 영상, 을 제10, 11,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2, 4호증의 각 영상, 을 제10, 11, 18,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③ 제4면 17행의 “1,677,600원(= 부품비용 1,557,600원 탈부착 공임 120,000원)이”를 “1,577,600원(= 부품비용 1,557,600원 탈부착 공임 20,000원)이”로, ④ 제5면 12, 13행의 “을 제11, 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을 제38호증(동영상) 재생결과만으로는”을 “을 제11, 18, 4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을 제38, 46호증의 각 재생결과만으로는”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이에 대하여 ”부터 7행의 “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6면 2행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산출된 수리비 손해액의 합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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